입법정책담당은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입법지원과 예․결산, 재정정책 조사․분석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상임위의 전문위원실에만 정책연구팀을 두어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먼 실정이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보좌기능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구로는 의회사무처에 전문위원 혹은 입법정책담당을 두고 있지만 사무직원의 임명권이 자치단체장에 있고 전문인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의정지원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지방의회에 유급 보좌관제도를 도입하거나 의장 직속으로 전문 보좌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차원에서 연구원제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유급 보좌직원을 두거나 유급 보좌직원 도입을 규정한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 보좌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달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방의회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다룬 ‘이슈와 논점’에서 유급보좌관 도입 이외에 △별도 정책보좌기구 설치 △상임위별 정책전문위원실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경기도가 ‘지방자치법’ 위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 계류되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처럼 보좌관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도의원들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종철(행자위) 의원은 “집행부나 일부 시민단체의 견해차이로 인턴 보좌관제 도입이 무산됐으나 도의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도 보좌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도의원은 “의원 개인별로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이 예산증가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민들의 동의과정을 거친 후 공동 보좌관이나 인턴 보좌관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인보좌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