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출동 알림 서비스’는 112신고 접수시 지령실 근무자가 신고자 핸드폰으로 출동 상황을 문자로 발송해 주는 사전 통보 제도로 신고자의 불안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 및 궁금증을 해소키 위해 완주경찰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또한 완주경찰서는 순찰차가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때는 신고자에게 출동 상황을 전화로 연락하고, 사건처리 후에는 파출소장(팀장)이 직접 처리결과에 대한 문의 및 불만사항에 대해 전화로 확인하는 등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황수 서장은 “위급한 상황에 경찰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5분도 한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어, 도착 전에 출동상황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최고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서병선기자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