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를 놓고 일선 지자체의 태만이 도마에 올랐다. 다음달부터 의무화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북도를 비롯한 3개 기초단체만이 관련 조례와 시행 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1개 시군은 아직 채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예산 수립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지자체에 위임됐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다음달 9일부터는 의무화된다. 지자체들은 이에 따라 기본 조례는 물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담긴 시행규칙을 만들고 민·관 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

이같은 근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시행된 지 6년이 되는데다 그동안 관련 조례 등을 마련하도록 독려했으나 이를 게을리 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진정한 지방 자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지자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주민들은 이같은 제도를 통해 예산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알게 되고, 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행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예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책임과 자치 능력을 기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자체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입장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뒷받침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례 및 시행 규칙 등 제도화 과정에서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 행정과 의회, 주민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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