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도내 1만3천688명 가운데 23%에 달하는 3천126명이 자격 박탈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이들 수급자들의 자녀 등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이다.

이들 가운데는 물론 재산을 은닉해 두거나 소득을 숨기는 부정수급자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자녀들의 부양을 받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번 조사가 부정수급자나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인 만큼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관련법에 따라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이에 따라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급자로 지정해 일정의 생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돈은 공짜라는 인식이 만연하면서 부적격자가 수급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정작 대상자는 제외되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부양 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다. 이같은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부양 능력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지만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채 살아가는 노인들은 더욱 비참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이들 탈락 대상자들에게는 오는 9월말까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구제 기회가 있는 만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 지자체들도 복지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 면담 등 적극적인 발굴 노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일부 노인들은 몰라서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이웃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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