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써 교통사고예방 순찰을 하다보면 각종공사 구간 내 에서 차량 파손 등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도로공사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위험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도로공사 신고서 접수시 위험안내 표지 등 제반사항을 준수토록 공사구간에 대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표지 설치를 안내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안전표지의 종류를 주의표지, 규제, 지시, 보조표지, 노면표시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위험물이 있을 경우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주의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도로상이나 도로연변에서 공사나 작업시 공사 하고 있음을 알리는 도로 공사장 표지를 도로공사중인 시점 또는 구간 전 50미터 내지 1킬로미터 도로 우측 또는 양측에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 등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각종 도로점용공사 현장에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도로에서 맨홀 뚜껑 등 을 열고 관계자가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거리가 확보된 거리가 아닌 맨홀 바로 위에만 안전시설로서 라바콘 등을 세워 놓는 간단한 방법으로 차량통행 주의표지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기에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당황을 하게 되고 이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앞으로, 도로점용공사구간은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임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도로공사 업체에서는 안내시설이나 경고시설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을 정확하게 설치하고 항상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위한 교통안전대책이 우선시 되는 도로 공사가 진행 되었으면 한다.

/최종덕 무주경찰서 설천파출소장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