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는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 법인에 부과하는 법인균등분 등이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 주소지분 3만 1,560건, 개인사업장분 1,557건 법인균등분 1,185건에 부과액은 총 3억 1,200만원이며 이는 2010년 대비 약 5% 증가된 금액이다.

완주군은 그 동안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농촌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 인구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과된 주민세는 이달말 까지 전국 우체국, 농협, 전북은행 및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납부, 인터넷지로납부(www.giro.or.kr)및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완주군에서는 정기분 주민세가 기한내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홍보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이장회의시 홍보, 납기전 가두방송 등 주민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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