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다음 달 말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29일 고시된 도로명주소와 주민등록사항을 일치시켜 10.31일 실시되는 도로명주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각 세대의 도로명 주소 안내와 정합성 조사,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 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게 된다.

또한 이 기간 중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게 된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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