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녹색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자전거 보급 및 자전거 도로 신설에 자치단체에서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이다.

특히,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면 자전거 도로가 절대 부족하고 차도나 터널을 운전할 경우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도로에서는 통상 차도를 이용 운전하여야 함에도 위험을 느낀 운전자들이 인도를 이용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어 신고 접수 및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간주한다.

따라거, 자전거 이용자가 일반 도로에서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하다가 인명 피해를 냈을 경우 교통사고 10개항인 보도침범 및 통행방법위반으로 사번처리 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자전거 운전자중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있다.

또 자전거의 경우 일반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을 받아 주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 시민 모두를 보험에 가입을 해 주었으나 4주이상의 부상을 입고 1주일이상 입원 가료를 해야 보험처리가 되는 불합리가 발생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자전거연합회를 통해 체육진흥공단에 보험가입을 하려면 연합회에 가입하여 연합회장의 명의로 연26,000원의 보험가입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아는 자전거 일반 이용자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모든 시민들의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보급과 자전거도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전거도 차로 인정하므로 보험가입 의무화를 위해서 자전거 보험제도의 간소화가 요구되고 있다.

/안종호.고창경찰서 대산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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