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금품제공과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선거 범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되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도록 했다.
또 거소투표 부재자 신고에 따른 허위 부재자 신고와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시달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의 역대 투표율과 보궐선거 특성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투표율 제고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김재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