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조합원들의 불법의혹 제기로 언론에 뭇매를 맞았던 전주시 평화동 엠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등 진실공방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더욱이 조합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조합원 측은 ‘근거없는 사실이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수사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25일 전주시 평화동 현대엠코주택조합은 최근 도내 일간지와 서울의 모 주간지를 통해 제기됐던 불법의혹은 조합원 A씨 등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조합은 “조합원 A씨는 법무사 사무장으로서 주택조합에 보존등기 용역을 2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며,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도급하도록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의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조합은 또 “A씨는 전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6차례 정도 전매를 통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법무사쪽에도 ‘상도덕’이란게 있는데 어찌 그쪽 법무사를 무시하고 토지등기를 달라 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A씨는 또 “조합장이 발코니를 확장하는데 1천500만원 들어간다 하길래 너무 비싸다며 항의했다.

조합장이 그럼 합리적인 견적서를 제출하라며 의견에 견적서를 받는다고 카페에 공지한 후 조합원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조합장에게 건네줬다”며 “이걸 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업체와 짰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이어 “요즘은 법무사에서 고객들의 서비스 폭이 다양해져 중개사무소까지 가서 고객들의 이전등기서류 등 까지도 처리하고 있다”며 “직장에 다니는 지인 3명의 부탁으로 대신 대행사를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한 명의 일을 처리하려면 대행사를 여러 번 방문해야 된다”고 조합에서 주장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김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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