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 인사 명목으로 선거 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전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도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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