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내달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할 것으로 보여 전북도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대책에 나섰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에 따라 다음 달까지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진단한 뒤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할 계획이다.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 등에 제한을 받으며,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기업처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심사 대상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 40% 초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0% 초과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지 등이다.

기준에 따르면 전북도는 대체적으로 주의 또는 기준 이하로 평가돼 재정위기 지자체에 포함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도 채무비율은 15.4%(예산 4조 4천29억원, 채무 4천253억원)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 경북에 이어 가장 낮다.

전북도의 일반회계 지방체 기준 채무비율은 2009년 10.4%에서 지난해 9.7%로 낮아졌다.

올 연말에는 8.7%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자주재원 최대 확보를 위해 세입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행적인 예산지원과 집행을 금지하는 한편 행사, 축제경비 등 소모성 경비지출 억제를 최소화 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토해 예산 반영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군 별로는 재정컨설팅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하고, 체납징수를 위한 도와 시ㆍ군 간 합동 TF팀도 운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은 채무비율이 15.4% 선이어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며 “재정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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