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법이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농수산식품부가 연근해 어선의 위반조업 과징금이 어업소득에 비해 너무 낮고 과징금만 납부하면 조업이 가능하다는 의식이 팽배해 준법정신이 결여되고 있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제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해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키로 했다.

특히, 연안선망과 형망, 조망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불법어업행위로 얻는 소득에 비해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영세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어 수산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어업정지 1일 기준 과징금은 근해어선 13~19만원, 연안어선 4만원, 어획물 운반업 10톤 미만(3만원), 50톤 미만(6만원), 70톤 미만(9만원), 70톤 이상(13만원)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9월 과징금 개선방안 연구용역 종료 및 초안을 마련했다”며 “10~11월 관계전문가 및 어업인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수산업법시행령 제79조 및 별표 5(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징금 제도는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한이나 정지처분의 경우 어업인에게 가해지는 면허 또는 허가의 정지 처분대신 금전적인 부담을 준다는 방침으로 지난 1996년부터 도입돼 시행하고 있다.

/신광영기자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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