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터널 전후 지방도 연결금지구간을 현행 500m에서 300~350m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한다.

이에 따라 무주 구천동 터널 등 15개소에 대한 터널 주변개발이 연말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개정을 이번 조례정비 특위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도로연결허가와 관련, 그 동안 터널주변에서 제기됐던 과도한 규제와 민원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터널 전후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현행 500m에서 설계속도가 시속 60km이하인 도로는 300m, 설계속도가 시속 60km를 초과하는 도로는 350m로 완화해 터널 인근 토지소유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터널주변의 토지소유자와 산지부 주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어 민원까지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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