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검사 및 미실시 농가 기준'에 따른 것으로 도내 소 232개 농가, 돼지 167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는 1차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돼지 23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 항체형성율이 60%미만인 최종 13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귀찮아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며 “백신접종 실명제를 지정 운영하고 소규모 소·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 모니터링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광영기자 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