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세계 경제의 악화로 기업투자가 급속히 냉각되고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으로 시·도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타 시·도보다 인센티브 조건이 불리한 규정을 보완했다.

또한 전북만의 특색을 살리는 투자유치 정책으로 기존의 기계·자동차, 식품업종으로 한정된 도 전략산업을 탄소소재, 방사선, 항공우주, 신소재융합기술, IT융합기술 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까지 확대·지원하는 조례를 뒷받침 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투자보조금 지원 범위를 공장건축비와 기계장비 설치비로 한정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수업종' 지원 대상 편입 △지역전략산업 및 미래신성장동력산업 102개 업종으로 변경 △대규모 투자기업의 인프라 지원 대상을 전기, 가스, 오폐수 전처리, 진입도로(개별입지) 한정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 근로자 정착금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기간 연장 △유치기업 사후지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각 시·도간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안을 개정해 이전해 오는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광영기자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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