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사와 밭농사를 짓고 있는 김 모씨(72)는 연로한 탓에 혼자 몸으로 농사짓기가 힘들어 농기계를 임대키로 했다.

이에 김 씨는 지역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에 관해 문의 했다.

하지만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 농사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농기계는 농협에서 임대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소형 부착식인 비료살포기, 동력운반기, 파종기만을 임대한다는 것. 또한 농협에서 임대하는 농기계는 임대 시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농기계를 판매하는 식인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소식에 농기계 임대를 포기했다.

최근 농기계임대사업이 농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얻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아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의도했던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까지 전국 350개소에 농기계임대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도내에서도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영농비 절감을 위해 2006년 완주를 최초로 농기계임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25개소가 208억원(국비 104억, 시군비 104억)의 사업비로 2천93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계 값의 0.3%인 5천원~8만원 선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에게 진정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관리와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이유로 들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밭농사용 농기계를 임대하고 농협에서는 논농사용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통폐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협의 경우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임대사업이 오히려 농기계 분할 상환 등으로 농가 부채를 가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농업인 안전공제에 등록해야 되는 등 절차상 까다로운 문제점과 임대와 반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번갈아 왕복해야 하는 등 노인들이 대부분인 농가에서는 농기계임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농업인은 “김제와 임실 등 각 지역마다 임대료가 달라서 형평성이 어긋나다”며 “농기계 임대도 큰 문제이지만 각 지역마다 통일된 임대료 기준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광영기자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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