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한다.

이번 도로명 주소 전환은 지난 7월 29일 도로명 주소가 일제 고시 되고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됨에 따른 것으로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표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변경한다.

또 오는 31일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열람과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등 주민등록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새 주소인 도로명 주소가 적용된다.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나머지 공적 장부도 순차적으로 오는 12월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

라민섭 도 건설교통국장은 “주민등록상 도로명 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도로명주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열람하거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소 확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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