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로명 주소 전환은 지난 7월 29일 도로명 주소가 일제 고시 되고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됨에 따른 것으로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표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변경한다.
또 오는 31일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열람과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등 주민등록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새 주소인 도로명 주소가 적용된다.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나머지 공적 장부도 순차적으로 오는 12월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
라민섭 도 건설교통국장은 “주민등록상 도로명 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도로명주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열람하거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소 확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