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예제도는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해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될 형편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유예기간은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8개월동안 시행된다.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해서는 감면조치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자에 한해 2012년 9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유예제도를 통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지낼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도시가스사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광영기자 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