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예제도는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해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될 형편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유예기간은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8개월동안 시행된다.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해서는 감면조치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자에 한해 2012년 9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유예제도를 통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지낼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도시가스사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광영기자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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