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감시가 소홀한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김모(37)씨에 대해 강·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45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조모(47·여)씨를 폭행한 뒤 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20여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 날 손님으로 가장해 목걸이와 팔찌를 주문하고 간 뒤 다음날 강도로 돌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전주와 익산 등 도내 금은방을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업주가 방심하도록 한 뒤, 물품을 가지고 도주하는 일명 ‘네다바이’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7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으며 훔친 귀금속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성은 기자 eu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