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돈을 받고 가짜 실습 증명서를 판매한 대구 소재의 교회목사 A(43)씨와 동 교회 신도 B(48)씨, C(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교회 신도 B씨와 C씨(자격증 취득 서비스업체 대표)와 공모해 공무원 등 61명에게 10만~35만원의 돈을 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현장 실습증명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교회부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것처럼 꾸민 가짜 실습증명서를 판매해 2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증명서를 구입해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 중에는 공무원, 교사, 간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가짜 실습증명서를 이용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허위 취득한 조씨 등 6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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