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26 순창군수 재선거 예비후보 당시 특정인을 매수한 혐의로 무소속 이홍기 후보를 기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달 28일 특정인을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홍기 후보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홍기 후보는 지난 8월 말께 전 순창교육장 조동환씨의 선거준비사무소에서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며 부탁하고 조씨가 요구한 사업권과 선거보전비용 등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10.26 순창군수 재선거에서 96표 차로 낙선한 무소속 이홍기 후보는 선거결과에 불복, 투표함 보전신청과 당선무효소청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1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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