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도에 따르면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일시 보호 학대피해 주거지를 지정, 지난 4월부터 학대피해노인 조사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2명, 조리사 1명이 보호업무를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우울 성향이 강하고 자존감이 낮은 학대피해노인의 특성을 고려, 일정기간 보호조치와 심신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기존 일시보호를 위한 양로, 요양시설이 학대피해자의 신분노출로 인권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전문적인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한계가 있어 아파트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도내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9월말 도내 학대노인 상담은 129건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 보호인원은 월 평균 2.2명으로 총 15명이 시설을 이용한 것에 불과, 학대피해노인 쉼터로서의 제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 또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단기적으로는 노인들의 보호쉼터나 그룹 홈 등 대안적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노인 스스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단순 수용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잠자리와 거실 공간만을 확보하고 있어 남녀가 함께 숙소생활을 하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최대 거주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취약계층 관리를 강화겠다는 입장과는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노인 스스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퇴소 후에도 노인학대 사례의 재학대 방지와 원가정 복귀, 장기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 요청된다.

도 관계자는 “상담건수는 많이 있지만 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쉼터 입소가 결정된다”며 “막상 상담은 하지만 자식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입소를 꺼려하고 고소고발은 안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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