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수익사업 수익금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개인금전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복지시설관리담당은 최근 도내 1천629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수시 지도 감독한 결과 환수명령 4건, 시정개선명령 110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기 감독에는 시설운영, 시설관리, 법인관리 등 부문에서 예산 관리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아울러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정성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개인연금에 대한 내부규정을 수립해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보호관리가 충실해야 되지만 대부분 시설이 개인연금 관리에 대한 내부규정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지도감독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시정개선항목은 개인금전관리와 후원금 관리 등 집행 부문이었다.

또한 법인기본재산관리 소홀과 법인 정관관리 부적정한 점 등 법인관리문제도 지적받았다.

특히 환수절차부문에서는 정읍시, 익산시, 군산시의 사회복귀와 아동, 장애인 시설에 대한 4건, 7천939만원의 보조금 환수명령이 내려졌다.

정읍시의 경우는 사회복귀와 장애인 시설 부문에서 ‘직업재활 시설 임대료 부적절 지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목적외 사용’ 등이 적발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익산시 아동시설의 경우는 6천537만원이 수익사업 수입금 목적외 부적정하게 사용 지급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벌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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