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가 넘는 토지 보상금을 관리해오던 종중 대표가 횡령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을 통보받자 조사일을 하루 앞두고 종적을 감췄다.

2일 전주 덕진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토지 보상금 횡령 혐의로 고발된 전주유씨 A파 이사장 유모씨가 지난 1일 가출신고 됐다.

유씨 부인이 직접 경찰에 가출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출 신고된 유씨는 종중 토지보상금 횡령 관련 조사 대상자로 2일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특히 유씨는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이번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출 신고된 유씨는 지난 2008년 6월 전주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완주군 이서 일대 전주유씨 수용 토지(6만여평) 보상금 131억원을 수령했다.

이중 약 70억~80억원의 용도가 불투명해 종중 내부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다.

종중 내부는 특히 47억원 정도가 전주유씨 종중 재단학교인 전주Y여고 이사장에게 건너갔으나 역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학교 이사장도 함께 고발한 상태다.

한편 유씨와 Y여고 이사장을 고발한 종중측은 유씨가 사건 은폐를 위해 고의로 종적을 감췄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가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유씨의 종적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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