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비 5000원을 받고 유흥업소에 여종업원을 알선한 속칭 '보도방' 업주 A씨(48, 남)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일 군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한 주점에서 직업소개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씨가 접대부 1명을 접대비 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해 주고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영업을 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인근에 무등록 보도방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을 잠복·탐문해 A씨를 검거했다"며 "지역 경제를 어지럽히고 직업 안전성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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