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심 곳곳이 불법으로 부착된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관련 법 규정의 명문화에도 불구,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광고물이 가로변과 건물 벽 등에 무분별하게 내걸리고 있어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총 303만9천700여 건에 달했다.

년도별로는 2007년 32만1천여건, 2008년 84만9천300여건, 2009년 64만7천500여건, 2010년 70만4천900여건으로 조사됐다.

올해들어 지난달 말 현재까지 적발한 불법광고물은 총 51만7천건으로, 지난해 70만4천908건의 72.8% 수준이다.

시는 적발되지 않은 전단지와 벽보 등을 합하면, 실제 불법광고물의 수는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벽보가 26만6천741건(52.0%)으로 가장 많았고, 전단 및 입간판 등이 19만2천516건(37.5%), 현수막 5만2천760건(10.3%), 돌출 및 가로형 고정광고물(0.2%) 등의 순이다.

특히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이 적발건수의 99.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수막과 벽보,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의 경우 단속과 동시에 제거하고 불법 광고물을 상습·다량 부착, 배포한 5천945건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청소년에 유해한 음란·퇴폐적 내용의 금지광고물 98건에 대해서는 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영업장의 폐업이나 이사로 이면도로 등에 방치된 주인 없는 옥외간판과 지난해 특정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서부신시가지내 건물 불법 간판 등에 대해서도 크레인을 동원해 1천200여건을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이처럼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않은 것에 대해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 또한 불법광고물 홍수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시는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속이 소홀한 주말이나 심야시간 대 현수막을 게첨했다 단속이 실시되는 평일 아침 게첨된 현수막을 다시 걷어들이는 수법의 일명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이 등장,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시정비반 4개조 45명을 통해 주야간과 공휴일에도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력해 불법사항 적발시 계고 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엄정한 행정처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광고를 남발하는 광고주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깨끗한 도시미관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공기관 등이 가로수, 가로등에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서도 민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외 없이 단속하는 대신 행정용 게시대를 신설해 활용토록 하고 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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