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살해하고 14년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던 살인범들이 공소시효 1년을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택시기사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34·회사원)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1997년 10월 28일 김모(당시 52세)씨가 운전 하던 택시에 탄 뒤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갈취하고 압박붕대로 손과 발을 묶은 채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대치보에 빠뜨려 익사시켰고 증거 인멸을 위해 덕진동 삼성문화회관 주차장에서 택시를 불에 태웠다.

시신은 그해 11월 8일 낚시꾼에 의해 발견됐다.

이 사건은 당시 전주북부경찰서에서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4년여간 수사했지만 검거에 실패해 미제사건으로 남는 듯 했다.

그러나 김씨는 올해 7월 술을 마시던 중 이 같은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놨고 이 친구가 회사동료에게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동료의 제보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단 하루도 발 뻗고 편히 잔 적이 없었다.

14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밤마다 악몽을 꿨다.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자수할 생각도 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며 “이에 심각하게 자살까지 생각했었다.

잘못한 일인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라도 사건이 해결돼 고마울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피의자 중 한 명 역시, 14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언젠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결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강도·살인, 사체유기, 방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당시 이들은 과도와 압박붕대 등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해 계획된 범행임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범죄 사실을 자백한 상태이며,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범 박씨는 지난 2008년 금은방 절도로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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