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넓은 청사 면적으로 인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대강당을 주민편의시설로 변환하고 도 대표도서관 확장과 사무실 임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행안부가 최근 회의실과 충무시설, 종합홍보관, 금융기관 등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청사면적에 포함키로 해 깊은 고심에 빠졌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청 청사는 기준면적 초과로 올해 36억원 등 매년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삭감 등의 페널티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 지원금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면적에 제외면적을 확대하고 대강당의 용도변경, 임대 등을 통해 청사 활용도를 높여왔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게 대피시설 등 제외면적을 늘리고 대강당을 주민편의시설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한 상태다.

또 지난 10월 군산으로 이전한 새만금군산ㆍ경제자유구역청이 사용하던 18층 공간 등 남는 사무실을 공무원연금공단과 전북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임대하고 도 대표 도서관 확장도 추진 중에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도는 1만1천200㎡ 줄여 24억 원을 절감했으며 청사 에너지 사용량도 8%이상 절감해 6억원의 인센티브도 지원 받았다.

이로써 도는 제외면적 확대와 용도변경,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을 통해 30억원 가량의 페널티를 줄인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가 도청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 제공한 금융기관과 신청사 건립부터 의무적으로 건립하라며 부추겨왔던 충무시설을 청서면적에 포함하기로 해 패널티 축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도는 금융기관과 충무시설이 청사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전국 시ㆍ도와 함께 행안부에 강력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사 면적을 더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에너지 사용량 절감으로 인센티브 추가 확보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심묵 도 행정지원관은 “호화논란 이후 도지사 집무실을 절반으로 줄이고 에너지도 절감하고 있지만 패널티 금액이 공무원수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타 시도에 비해 공무원수가 적은 전북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며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민원인 편의를 위한 임대공간이 청사 보유면적에서 빠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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