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김장용 액젓, 젓갈류 등에 대한 수산물원산지 미표시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어 호남검역사무소, 군산해경, 일선 시군 등과 합동으로 21∼28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중점단속 대상은 젓갈류 전문 판매장, 백화점, 대형할인점, 중소형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소와 재래시장, 수산물 가공업소 등이다.
처벌규정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한편 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천802곳을 불시점검과 합동단속으로 원산지 미표시 17건을 적발해 218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3명을 법원에 송치했다.
/신광영기자 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