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수산물원산지표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김장용 액젓, 젓갈류 등에 대한 수산물원산지 미표시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어 호남검역사무소, 군산해경, 일선 시군 등과 합동으로 21∼28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중점단속 대상은 젓갈류 전문 판매장, 백화점, 대형할인점, 중소형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소와 재래시장, 수산물 가공업소 등이다.

처벌규정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한편 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천802곳을 불시점검과 합동단속으로 원산지 미표시 17건을 적발해 218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3명을 법원에 송치했다.

/신광영기자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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