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후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 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 전북도가 3개 지역 5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연내 신청키로 했다.

도는 이달 안에 투자촉진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지구지정 승인신청은 내달 중에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투자촉진지구는 임실, 장수, 진안 등 3개 지역 일대의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도내 동부권의 투자유치는 물론 지역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임실의 경우 농공단지에 투자촉진지구 조성이 추진되며 진안은 홍삼한방농공단지와 북부예술관광단지, 장수는 장계농공단지와 천천 농공단지 등을 각각 추진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낙후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해 무주와 진안·장수·임실·순창· 남원 등 6개 시군 506.6㎢를 신 발전지역으로 확정 고시한 바 있다.

동부권 신 발전구역은 투자촉진지구 11건 등 모두 33건이 지정됐으며, 기업과 개인에게 8종의 조세와 부담금 감면, 34개 법령 66개 사항의 인허가 의제처리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그 동안 도는 신발전 지역내 민간사업자 지정 조건이 너무 엄격해 대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민간사업자 지정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법 개정을 이룬 바 있다.

신발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이 되면 개발사업자에게는 국세(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어 동부권 투자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투자촉진지구 지정이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달 지주지정 승인 신청을 국토부에 제출하고나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지구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9월 무주에서 동부권 발전방안 워크숍을 가진 결과 도내 동부권 6개 시군들이 신발전지역의 투자촉진지구를 확대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