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아중리 ㈜부영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놓고 업체와 해당구청간 한치 양보없는 대립각을 세우면서 10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터덕거리고 있다.

24일 부영과 임차인들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준공한 전주부영아파트가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기간을 넘겼지만 업체측과 해당구청간 감정평가법인 선정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전주아중리 부영임대 아파트는 준공된지 10년을 넘긴 만큼 분양전환자격을 획득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분양이 이뤄져야 마땅하지만 현재까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을 위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부영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업체와 해당 구청이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부영측은 분양 전환될 임대아파트 감정평가 법인을 지방으로 선정할 경우 저평가될 우려가 높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 법인은 지자체와 연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서울과 지방 업체 1곳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측은 부영측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저평가 될 회사 입장만을 내세운 채 임차인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당구청측은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인증 권한이 해당 시·군·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지방 업체로 구성된 감정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해당업체가 지방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데도 굳이 수도권 업체를 고집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맞서고 있다.

감정평가법인을 서울과 지방 1곳씩 요구한 일부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 임차인들도 “구청 측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 2개 업체로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라며 “현재 부영측과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분양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영측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인증 권한이 구청장에 있을 뿐이지 굳이 지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더욱이 지방업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차인들이 주민동의서나 주민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도출될 서울 1곳, 지방1곳 선정 요구를 구청에서 수용해 줄 경우 곧바로 법인 선정을 통한 분양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덕진구청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인증 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덕진구는 지방 2개 업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더욱이 구청은 7개 업체를 순번제로 돌리며 업체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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