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17.2%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화장품·가구 등 795개 상품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대상 상품의 17.2%(137개)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원산지표시는 품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이 규정돼 있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율은 평균 94.3%인 데 반해 관련 기준이 없는 가구와 화장품의 원산지 표시율은 각각 73.0%와 59.3%로 현저히 낮았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규모의 확대 추세에 따라 현재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기준이 마련돼 있는 국산 농수산물 이외에도 수입품과 화장품, 공산품 등 전 품목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수산물·화장품·가구 등은 상품이 소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지만 116개 상품(17.6%)은 먼저 상품명, 가격 등을 소개한 뒤 원산지는 나중에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표시한 658개 상품 중 95.9%(631개)는 표시기준에 맞게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영문 병기 포함)했지만 4.1%(27개)는 영문으로만 표시했다.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와 같거나 큰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한 상품 중 59.4%(391개 상품)이며, 나머지 40.6%(267개 상품)는 원산지 글자 크기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준에 따라 원산지 글자 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또 국내 4대 오픈마켓인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가운데 관련 기준에 맞게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게 설정한 곳은 'G마켓' 한 곳밖에 없었다.

나머지 세 곳은 상품소개 첫 화면 자체에 원산지 표시 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마다 웹페이지의 포맷이 일정하기 때문에 포맷 자체에 원산지 표시 항목이 없을 경우, 그 쇼핑몰을 이용하는 판매자는 어쩔 수 없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