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은 창구이용 송금수수료 인하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구이용 송금수수료는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된다.

또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은행 거래자는 50%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고객은 관련 서류를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 2천원의 수수료를 1천원으로 인하하고, 100만원 초과는 기존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내려 고객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ATM에 이은 창구송금 수수료 인하는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은행으로서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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