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이 음주운전 제보자에게 표창과 격려금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제보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신호대기중인 경찰차에 알려 신고했고, 결국 의심차량 운전자는 만취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음주운전 차량 신고자에게 전달된 첫 포상금이다.

경찰이 음주운전 제보자를 포상하게 된 것은 음주운전 근절이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다른 치안 수요도 늘어 음주단속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의 힘을 빌려 음주운전을 막자는 취지로 보인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 모임이 이어질 시기다. 술자리도 많아지게 마련이고, 자칫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면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통계상으로도 연말이 되면 교통사고가 늘어난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올 들어 10월말까지 도내에서는 84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며, 36명이 숨지고 1천54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순간의 실수로 자신과 남의 가정을 망치게 된 것이다.

운전자들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술을 한잔만 마셔도 차를 잡지 않는 습관을 평소부터 가져야 한다. 가까운 거리라는 이유로, 대리운전 차량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 등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평생 후회하게 된다.   

전북경찰도 연말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내년 1월말까지 유흥가와 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음주운전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제보자에 대한 포상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경찰이 없는 곳에서도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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