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작업이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가 최근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위해 각 부처와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한다. 새해초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가 3월중에는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특별법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전북으로서는 새만금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와 특별회계 편성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만금은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단일 조직조차 없어 사업이 추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 부처 형태의 전담ㆍ총괄 기구 신설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과제들이 해결돼야 일관성 있게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만큼 전북으로서는 이들 사안이 법률적 뒷받침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들 현안 못지않게 새만금 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다. 민자 유치가 관건인 만큼 민간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 전체 지역을 무관세, 무비자, 무제한 외환거래 등 이른바 '3무(無) 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용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영주권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 자본 유치가 필수적이고,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경우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전북도를 통해 새만금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여론 수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안을 발굴하고, 설득력을 높여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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