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지나고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흑룡의 해를 맞아 용이 승천하여 활개를 치듯 사회․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며, 소방분야에서도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현저히 감소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방인의 한사람으로써 희망해 본다.

화재저감방안으로는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다.

시민은 평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에 노력하고, 소방관은 끊임없는 소방훈련과 순찰강화, 소방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소방관의 자질향상 및 초기대응 능력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외에도 부수적으로 각종 소방설비가 구비되어 잘 활용된다면 더욱더 완벽한 화재예방이 이루어 질 것이다.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법령에 따르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유예를 두고 소급적용 된다.

  또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허가 대상 범위에도 노유자생활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자력대피가 곤란한 노약자의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2010년 포항 노인요양시설 화재(사망10, 부상17)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했던 것도 있지만,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방수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도 피해가 컸던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일반인들도 새벽시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를 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는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노유자시설 건물주 입장에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의 강화는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재 대응능력이 부족한 노유자 생활시설에는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투자 대비 효율적인 면에서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다.

법적인 의무이행에 앞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자 할 때 우리의 안전의식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전주덕진소방서 아중119센터장 원 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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