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하고 1주일간 입원한 산모 이씨는 총 진료비 170만 중 75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B병원에서 같은 수술을 하고 1주일간 입원한 친구 김씨는 총 150만원 중 27만원을 냈다.

비용 차이의 원인이 궁금해진 이씨가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친구 김씨의 것에는 없는 영양제, 빈혈제 등이 비급여 항목으로 포함돼 있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친구 김씨가 입원한 곳이 '포괄수가 적용 병원'이었기 때문이다.

포괄수가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적용돼 환자는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포괄수가 적용병원을 찾았다면 사전에 진료비도 알 수 있고 진료비 부담도 조금 덜었을 것이다.

비급여·비보험항목을 급여화해 진료량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 수술을 위해 병의원에 입원할 경우 진료 내용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에 포괄수가제가 의무적용 된다.

현재는 희망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포괄수가제가 의무적으로 확대 적용되면,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가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 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해서는 건정심에서 의결한 내용을 포함해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지원(올해부터), 원가지료 수진체계 구축(2013년) 등 관련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되, 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행일정, 환자분류체계 규정 신설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며 "또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개정안은 5월까지 확정해 고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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