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장에서 소송내용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 문서가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재판이 진행될 경우 책상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게 당연했지만 클릭한번으로 끝나는 전자소송이 실시되면서 종이문서가 사라지고 있다.

전자소송은 소장이나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송달받는 것이다.

법원이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당사자나 법원이 전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편하다.

소송에 돈과 시간이 절약된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전자소송은 그동안 하루나 이틀이 지난 뒤에야 받아볼 수 있었던 판결문도 전자메일로 몇 분 안에 받아볼 수 있어 소송 당사자나 법원의 업무 효율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또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소송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전주지법 본원의 첫 전자사건은 지난해 5월 B보험사가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가 2천여 만 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사건’으로 확인됐다.

각종 소송과 관련,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전자소송 신청은 지난해 5월 2일 민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일 만에 도내에서 총 1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법 본원 7건, 군산지원 7건 등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자소송을 하면 법원이 전자소송을 확인해 클릭하는 순간 바로 접수된다”며 “시민들 입장에서 등기료(3천원 가량)를 아끼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서와 기록관리, 다수의 동시기록 검토가 가능해 향후 더 많은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자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절차를 밟아야 가능하지만, 피고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때는 원고가 종이로 소장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

한편, 전자소송은 2010년 3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로 그해 4월 특허법원에서 처음으로 시작됐고 지난해 5월 가사, 행정, 도산사건까지 포함된 이후 2013년 5월부터는 신청, 집행, 비송사건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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