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을 통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교통사고 이후 도주와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공무원 이모(45)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졸음운전으로 차량정비서비스를 위해 주차 중이던 견인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22년간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신분을 상실하게 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범죄가 아닌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여년 간 근무해온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하게 돼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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