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교장 자율로 학칙 재개정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육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학교장이 학생 두발 및 복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학칙)에 반영할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한 현행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장 자율로 학칙 재개정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하는 개악이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학칙을 재개정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인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학교장 자율로 학칙을 재개정할 수 있게 돼 전국 교육 주체 및 시민사회가 노력해 만들고, 만들어갈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만행으로 본다”고 밝혔다.

학칙을 개정하는데 상부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한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학교운영에 있어 학교장의 권한이 막강한데다 이번 개정으로 더욱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육주체와 학교들의 학생인권조례제정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평가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교과부가 지방자치교육을 중요시한다면 학교장 권한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권한을 키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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