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문모(40) 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걸려오는 대부업체 안내 전화 및 문자메세지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그동안 문 씨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었다.

하지만 갈수록 잦아드는 전화 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나이와 직업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매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고 밝혔다.

문 씨는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항의도 해봤지만 대답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한 신상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황당한 말 뿐이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쇼핑 사이트 등에 경품을 내세운 홍보성 광고 등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부분 대부업체나 보험회사, 결혼정보업체 등의 고객유치 신상정보로 사용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 인터넷 유명 쇼핑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필요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 신상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되면서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끼 광고는 본인확인이라는 명분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있고, 상품의 규모나 할인쿠폰 액수가 커질수록 더욱 많은 개인정보를 써 넣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이용자들이 경품받기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이유로 해당회사의 ‘개인정보 이용 확인’ 동의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흘러들어간 개인정보는 결국 스펨문자나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각종 회사들의 상업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개인정보를 입력한 사이트 관리가 부실해 해외서버를 이용한 해킹을 당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감도 크다.

하지만 이들 회사의 법적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본인 동의서를 받은 상태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회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회사가 동의서에 기록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증명하는 게 까다롭고, 이미 악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인터넷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결국 상품권, 경품, 할인쿠폰 등과 자신의 개인정보를 맞바꾸는 행위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라며 “최대한 이런 내용의 외부광고는 접속하지 말고, 개인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기록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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