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를 청구한 류모(41)씨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4월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각동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충돌, 시내버스 승객 6명에게 중상을, 7명에게 경상을 입혀 같은 해 5월 재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신호 때 진행한 버스 과실보다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에게 더 중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상당, 버스 운전자의 과실보다 가볍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며 “원고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공익상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적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