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시 적색신호에서 진입한 차량이 황색신호에서 진입한 차량보다 과중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를 청구한 류모(41)씨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4월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각동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충돌, 시내버스 승객 6명에게 중상을, 7명에게 경상을 입혀 같은 해 5월 재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신호 때 진행한 버스 과실보다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에게 더 중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상당, 버스 운전자의 과실보다 가볍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며 “원고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공익상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적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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