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업체는 2년 이상 영업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 가운데 유사업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업체이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이 안되고 영업장 면적이 165㎡이하인 업체이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4월 6일까지 해당 시ㆍ군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최종50개 업체를 선정한다.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연리 3.6%)으로 1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전문가로부터 상권분석, 점포운영기법, 마케팅기법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광영기자 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