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와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 심판회의에서 총 23명 중 6개 업체, 14명에 대해서만 불법파견과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속노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8일 열린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과 12개 업체 23명 중 6개 업체 14명의 불법파견과 부당해고를 인정한 반면, 설비 보전, 물류, 출고(PDI), 시트장착을 하는 하청업체는 합법도급이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방노동위원회가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일부 인정하고 일부는 사측의 중징계를 인정한 셈이어서 ‘오락가락’ 판정을 내린 것이란 노동계의 불만이 크다.

특히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왜곡하고, 불법파견의 대상을 최소화한 판정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노동위원회는 2005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는 바뀐 파견법의 ‘고용의무’ 조항에 따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문대상은 현대차 전주공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낸 사내하청 노동자 23명이다.

이들은 모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되거나 정직·감봉 조치를 받은 전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지난해 6월 부당해고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냈고, 9개월여 만에 심문회의가 열렸다.

한편, 버스와 중대형 트럭을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은 3천500명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1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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