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탄소산단) 부지의 소유권이 13일 전주시로 넘어온다.

전주시는 12일 탄소산단 조성사업 보상금 중 수령을 거부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의 보상금을 전주지법에 공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탁한 보상금은 수령을 거부한 토지주 22명(전체인원대비 16.6%)에 대한 보상금 59억1천400만원이다.

이로써 시는 13일부터 탄소산단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법원에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발송한 공탁통지서와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전주지방법원 공탁계에 서 출금을 신청하면 된다.

수용재결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사본을 첨부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전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 신청하면 된다.

단, 이의 신청은 재결서 정본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14일부터 9일까지 지토위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에게 지급했다”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지장물 소유자들에게는 13일 사용개시일 이후 자진 철거 및 계고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소산단 내에 탄소섬유 양산공장을 건립하는 (주)효성은 오는 14일쯤, 건축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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