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들과 레저보트 등 해상교통량이 증가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해양경찰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31일까지 20일간 강도 높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연안 경비정, 형사기동정, 순찰정을 활용해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문에 돌입할 방침이며 육상에서도 입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16일자로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민 등 해상관련 종사자의 음주운항 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레저보트 등 개인 여가 활동자들의 음주운항 행위는 줄어들 기미가 없어 이번 특별단속 기간동안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과 충남 일부해상을 관할하고 있는 군산해경은 2009년 11건, 2010년 12건, 2011년 3건의 음주운항자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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