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범시민 자전거이용 확산을 위해 일반시민은 구입비의 50%(최대 3만원), 그린바이크봉사대와 전북과학대와 정읍소방서 등 8개 자전거이용 선도기관 직원은 80%(최대 5만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자전거를 소유하고, 자전거타기 생활화에 참여할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6일까지 주민등록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3세미만은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돼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면 불의의 사고시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자전거 이용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