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현장의 부패와 부실을 방지 하기 위한 위한 신고창구가 확대 운영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 시공자 감리원의 부패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돼 있는 '부실신고센터'를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 건설현장도 포함되며 건설업체 에서는 부실·부패·공익침해 행위신고가 수월하도록 안내판과 신고엽서를 건설현장에 부착해야 한다.

그 동안 건설현장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한 부패행위자의 처벌은 엄중한 반면 부패신고 창구나 사후관리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센터에 접수된 부실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원이 부실·부패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해당 발주청이 한국건설감리협회로 사실을 통보해 감리시장에서 강제퇴출 할 계획이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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