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깜빡한 채 두고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앞사람이 현금자동인출기를 사용 후 인출한 현금을 깜빡해 놓고 간 것을 다음 고객이 발견하여 가져간 경우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되지만, 일반 시민들은 길에서 주운 것과 같이 생각하거나 혹은 ‘견물생심(見物生心)’ 물욕이 발동하여 우발적으로 돈을 가져가 절도범으로 저락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현금자동인출기에 놓고 간 현금은 기계에서 얼마간 경보음이 울리다가 미수취 현금으로 분류되어 다시 고객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손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 은행직원이나 현금자동인출기(ATM)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를 통해 신고하든지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러한 깜박 현상은 대부분 급한 일이 있어서 서두르거나 휴대폰 통화를 하는 등 주의력이 한 순간 떨어져서 생기므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떠나 현금을 잃어버린 사람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인출기에 들어있는 남의 돈을 자기 것인 양 가져가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우리의 양심은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소재운(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팀장)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